전자제품 교환·환불 규정이 강화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연장되는 등 소비자 보호 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비데와 제습기 등 생활가전의 품질보증 기간을 신설하고, 온라인게임 등 15개 업종의 분쟁해결 기준도 개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또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고객계정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사용 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신설됐다.
전자지급수단은 고객이 선불로 지급한 때에 기준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에는 전액환불 하고, 전자화폐는 잔액 전체를 환급하도록 했다.
공산품의 동일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3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박도하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 과장은 “온라인게임 등 최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는 업종의 분쟁해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공산품 등 소비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업종의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해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플랫폼유통 많이 본 뉴스
-
1
K뷰티 열풍, 약국으로 옮겨붙다
-
2
홈플러스, 67개 핵심점포·본사·온라인 사업부문 매각 착수
-
3
카카오 '플레이MCP' 서버 1년 새 31배 늘었다…에이전트 생태계 확장
-
4
[무엇이든 리뷰] 쿠팡 PB 사고 피자설기 오픈런…성수로 몰려든 '오프라인 장바구니'
-
5
세븐일레븐, 가을 맞이 '말차·ABC 스무디' 출시
-
6
이케아, 대구 첫 상설매장 열었다…도심형 매장 확대
-
7
GS25, “AI로 트렌드 포착”…'치즈 미역국·카레 당면' 출시
-
8
무신사, 日 공략 '배송'까지 현지화…'K패션 플랫폼' 확장 드라이브
-
9
네이버 “배민 인수 안 한다”…최종 공시
-
10
배민은 아이폰, 쿠팡이츠는 카톡…배달앱 '앱 밖 연동'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