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7일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엔화대출을 받은 업체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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