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의 외국계 주주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일렉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머지 주요 주주들이 모두 법정관리 신청을 반대하고 있어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우일렉은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외국계 주주는 4.6%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95%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대우일렉 관계자는 "현재 대우 일렉은 부채비율이 자산비율보다 낮고, 임금이 밀린적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라며 "기본적으로 법정관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만큼 법정관리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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