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6일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이번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지난 7월 한달간 양 포털의 카페에 올려놓은 배경음악으로 인한 손해분이다.
협회측은 그동안 이들 포털에 블로그·카페·TV팟·비디오 등을 통해 음악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까지 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근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전체 피해규모를 산출해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회 유형석 법무팀장은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네이버와 다음에 올라 있는 배경음악이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된 음악파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며 “추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 수사결과를 요청하는 형태로 정확한 수량 및 NHN과 다음이 이를 통해 올린 매출 등을 계산해 전체 손해배상 규모를 추가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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