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에선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명시해 업계의 반발을 산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유인촌 장관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에 인터넷 사이트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들어 “미국의 저작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 네티즌들의 인터넷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유례가 없는 활동”이라며 유 장관을 몰아세웠다.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독재적 발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나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난해 온라인상 불법복제 피해가 2조원에 달한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하위다”며 “이정도 까지 심각한 나라는 없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한 콘텐츠도 있다. 하지만 포털 등 사업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제한해 표현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다른 계정 및 선의의 이용자들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행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진과창조모임 이용경 의원은 인력과 예산문제를 들어 문화부의 저작권 주무부처로서의 자력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저작권 침해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정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며, 지난 5년간 저작권 교육예산 총액은 저작권 침해액의 0.0006%인 약 12억원에 불과했고, 지난 10년간 저작권 캠페인 3건에 쓴 비용도 1억4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럴 바에는 대통령 직속의 저작권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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