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 위반행위 처리기능이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사이버 선거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처리현황과 자체 단속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리현황과 단속실적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특히 18대 총선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검색대상 사이트가 17대 총선보다 2배 늘었는데도 감시단의 인원이 줄고 단속실적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4회 지방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등 4개 선거에서 총 1만4611건의 사이버선거 위반행위중 144건(0.99%)만 조치했다. 조치한 건수중 고발·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23건이고,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인원대비 단속실적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20명이 1만2381건의 단속실적을 낸 반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20명이 1만594건의 단속실적을 냈다. 단속실적이 줄어든 것은 검색대상 사이트는 2배 늘었으나 단속인원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유정 의원은 “선관위의 사이버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처가 요구되며,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선거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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