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30일 은행들의 PF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의 사업성 분석 등 위험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은 부동산 PF에 대한 여신심사, 내부통제, 노출도 관리, 사후관리 등의 기본 원칙 및 사례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실행시 사업장의 현금흐름 등 사업성 분석을 강화해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 부실 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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