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정 다툼이 이달말 시작된다.
24일 NHN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르면 오는 26일 또는 29일 중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위로부터 심사의결서(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NHN에 심결서를 보냈다.
NHN은 심결서 수령 이후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면밀한 준비 및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NHN 관계자는 “심결서와 소장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26일 소장을 접수시키겠지만 29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과 그 근거로서 시장 획정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NHN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NHN이 2006년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이 같은 규정의 근거로 들었다.
또 공정위는 최신 경제이론인 ‘양면시장’(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업체는 광고로 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NHN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이 ‘양면시장’ 특성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것은 특성일뿐 시장 획정 이론은 될 수 없다"며 "검색과 e메일·커뮤니티·전자상거래·콘텐츠사업을 인터넷 포털사업자 기준으로 삼은 공정위 입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HN은 또 “누구나 다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2, 3위 업체를 제외하고 NHN만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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