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전가한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2일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조사를 통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대기업 1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당초 계약한 금액을 여러가지 이유를 빌미로 인하한 업체가 많았다”며 “이 밖에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어음 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사유로 적발된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18개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내달 중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구체적 혐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회사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품 계약서 작성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토록 의무화했고,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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