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된다

정부가 18일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포함시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장을 훨씬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춰 수도권 관리방식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에서의 반발이 워낙 강해 정부도 쉽게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큰 틀은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 만큼은 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빠르면 다음달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규제는 공장총량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내에 매년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 면적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량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모두 해당된다.

경제단체들은 총량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증설할 때는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은 가능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설은 불가능하고 증설도 3천㎡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이 규제 역시 대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 및 재계에서는 대기업이더라도 첨단업종이나 생산시설의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설허용면적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증설도 안된다. 이에 따라 매출 호조 등으로 인해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더라도 시설을 확충할 수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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