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하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통합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공공기관 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편법 운용을 할 수 없도록 과제별 예산까지 파악해 이의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 조사는 다음달 시작할 예정으로, 편법 운용이 관행처럼 시행됐을 경우 발주 예산이 아닌 과제별 개별 예산을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 참여 하한 제도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한선을 둔 제도다. 연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에,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소규모 사업 몇 개를 합해서 발주하면 이런 규정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들은 IT서비스 기업에 한꺼번에 발주하면 편리하고 대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통합한 사업을 선호하지만,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든다.
상향 조정된 제도는 1년 정도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통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선을 30억∼5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혁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은 “과제를 크게 묶어서 참여 하한제도를 피해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사업별 개별 예산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이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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