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요? 그냥 오세요.”
대출 등 은행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관공서 방문없이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지난 1일 행정안정부와 ‘e하나로민원서비스’ 시범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2차 협약대상 14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대구, 경남 등)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범서비스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포함돼 있다.
이번 서비스 실시에 따라 부산은행을 찾는 고객은 기업 및 가계대출과 예금신규, 신용카드 개설 때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자녀 명의로 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행정정보를 열람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했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 선박검사증서 등 각종 서류도 은행에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두호 여신기획부장은 “시범 기간 중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공장등록증명, 선박검사증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0종”이라며 “향후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해 내달 본계약 후에는 인감증명서까지 총 서비스 품목을 66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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