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하나TV 전체고객을 대상으로 MBC 방송 콘텐츠 구입 금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포인트’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17일 이전 가입자가 MBC 콘텐츠 유료화를 이유로 해지 신청할 경우 9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 동안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전사 핵심과제인 CV(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를 반영하여 MBC 컨텐츠 유료화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가치 제고에 핵심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정책은 지난 6월 11일 하나TV MBC 콘텐츠 유료화에 관한 집단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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