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웹 서핑 기록을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새 소비자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네티즌의 웹 서핑 기록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기법들이 속속 등장, 소비자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후 미 의회 차원에서 온라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비즈니스위크 등에 따르면 미 의회 에너지통상위원회(the House Energy & Commerce Committee)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다음 회기에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법률(Online Privacy Bill of Rights)’로 명명된 이 법안은 소비자의 웹서핑 기록을 수집할 때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인터넷 업체들이 소비자의 웹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법규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 의회가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네부애드(Nebu Ad)’라는 맞춤형 광고 기법이 논란을 일으키면서부터다. 일부 케이블TV와 전화사업자들이 네부애드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나섰다가 소비자가 반발하는 일이 반복됐다.
문제가 커지자 미 의회 에너지통상위원회는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 등 33개 인터넷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 맞춤형 광고 기법의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소비자단체 ‘민주와 기술센터(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이번 법안에 소비자가 광고 링크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업계는 원치 않는 통화를 자동 거부할 수 있는 통신업계의 ‘통화 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를 본뜬 ‘타깃 금지 리스트(Do Not Target list)’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는 자율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앤 토드 야후 프라이버시 정책 부문 부사장은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를 따라올 수 없다”면서 “업계 자율규제와 교육 캠페인 활성화가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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