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MS 반독점 조사, 8월 반독점법 시행 이후 처음

 중국 정부가 이달 1일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남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17일 법제일보는 중국인 변호사가 제출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 건의를 중국 정부가 받아들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변호사로 활동 중인 둥정웨이는 “8월부터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되는 것과 발맞춰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독점적 지위남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벌금 10억달러를 추징해 달라고 상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무부 측에서 외자국이 건의를 접수해 처리 중이라는 회신을 15일 받았다”고 덧붙였다.

 둥정웨이 변호사는 “중국 인터넷 인구는 올 6월 말 기준 2억53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용체계(OS) 등에서 70%에 이르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독점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PC OS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14억위안(약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독점에 따른 피해 금액을 10억달러로 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독점 관련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왔으며 중국 반독점법의 타깃이 될 것을 예상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일기자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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