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정보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야"

 18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전자정부포럼 워크숍에서 헌법에 정보화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전자정부포럼(대표 안문석 이배용 강지원 www.kfeg.or.kr)이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화여대 이화캠퍼스센터(ECC)에서 회원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모든 정책과 법의 체계가 헌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헌법에 정보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기에 앞서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세미나를 포럼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오는 11월 중순경 정보기본권의 의의와 내용·정보화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제로 ‘정보화 시대 헌법개정방안 세미나’(가칭)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세미나에 한국공법학회와 한국정보법학회 등도 공동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제에 관한 세미나도 오는 10월 중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전자적 기록관리와 기록물관리법제의 변화, e지원시스템사건과 대통령기록물법제의 개선방안 등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권 교수는 행정학자, 법학자, 사학자, 문헌정보학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행정학회, 기록물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황성돈 포럼 상임운영위원장(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은 “우리 헌법은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탓에 대한민국이 보호육성해야 할 자원으로 농산물·광물·수산물만 규정하고 정보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보자원과 사이버 영토에 대한 내용도 헌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포럼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선 조동섭 이화여대 교수가 △아시아전자정부포럼(가칭) 창립 △대한민국 전자정부 역사자료 정리작업 등을 제안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