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일반 국민과 공기업 근로자가 참여한다.
13일 공개된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 일반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인수하더라도 동일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견제장치를 둬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덜기로 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모두 27개로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자회사, 하이닉스·우리금융·대우조선해양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자산신탁 등이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등에 추가로 국내 자본에 적용되는 동일인 지분제한 요건을 통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공기업의 매각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공기업 개혁이 대량 해고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 고용 안정’ 원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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