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있는 유자격자를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토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보고토록 의무를 완화했다.
김관복 교과부 학술연구지원관은 “연구실 안전관리는 대학·연구기관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자율적인 이행의지와 정부의 지원시책이 잘 조화되어야 생활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현장에 부합되는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구축과 지원시책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을 연말까지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3
[ET특징주] 젠슨황 “AI 다음 핵심 시장은 '보안'”… 샌즈랩 · 엑스게이트 上
-
4
시장금리 뛰자 시중은행 예금 금리 잇단 인상…정기예금 20조원 껑충
-
5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6
SK하이닉스 ADR 7% 급등…상장 후 최고가
-
7
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 60억달러 확대…시장 실망감에 금리 급등
-
8
“가스 없이 데운다”…LG전자 히트펌프+버퍼탱크, 유럽서 첫발
-
9
농협은행, 예금토큰 '실전 결제' 준비 착수
-
10
[밤 8시 증시 시대] KRX 애프터마켓 출범…유동성 확대 시험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