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등록해야 EU에 수출

 오는 12월 1일까지 리치(REACH, EU 신화학물질 통합관리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KOTRA는 EU가 화학물질 신고를 의무화한 리치제도 사전 등록 마감시한을 12월 1일로 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조병휘 KOTRA 벨기에 무역관장은 “EU는 12월 1일까지 리치에 사전 등록하지 않는 기업에는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또한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치는 EU내에서 연간 1톤(t)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올해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받은 뒤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완전 등록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EU의 기존 화학물질 규제는 10여 가지 물질만 통제한 반면에 리치는 3만5000여개의 화학물질을 검증하도록 규정해, 전자·화학·자동차 등 사실상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EU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EU로 수출시 리치에 대응하지 않으면 유럽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 기업이 리치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 △EU 수입상 전담 △EU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대리인 선임 등의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자사 내 기밀 유지를 위해 현지에 별도법인을 만들어 리치에 대응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수입상 또는 대리인을 선호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기업과 리치 컨소시엄에 참여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경우도 있다. KOTRA가 지난 5월 조사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592개사 가운데 90% 이상인 536개사가 리치 등록에 무방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순재 KOTRA 구미팀 과장은 “앞으로 리치에 등록하지 않으면 EU 지역 수출은 물론이고 현지 마케팅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리치가 시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직접 현지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은만큼 리치기업지원센터(www.reach.or.kr) 등 정부지원기관 등에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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