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소영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곽 모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곽씨는 작년 3월말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곽씨가 게시한 댓글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며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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