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소영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곽 모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곽씨는 작년 3월말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고소영씨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과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곽씨가 게시한 댓글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공연성’이 있다”며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운기자@pero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