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충전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또는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구입 때 실명 확인을 하는 기명식에 한해 발행 및 충전 한도가 늘어난다. 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이해선 은행과장은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와 성격이 비슷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이미 여전법에서 충전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일성 차원에서 충전한도를 늘렸다”고 밝혔다. 또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 동의 방식에 전화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동의도 추가된다. 지금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면 동의만 가능하다.
보험사도 은행, 증권사, 선물회사처럼 허가·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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