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26일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해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 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7월 한국알콜산업과 국제에스터가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작년 9월부터 서면 조사와 현지 실사, 공청회, 이해 관계인 회의 등 조사를 했다.
초산에틸은 도료와 합성수지, 인쇄용 잉크,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총수입액은 738억원이었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3년 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할 것을 재정부 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과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의 착색제다. 국내 총수요는 지난해 262억원이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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