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용차량에 대한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비율이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선방안에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관용차량을 교체하면 향후 5년간 하이브리드와 경차 등 에너지 절감차량으로 전환하고 보급비율도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전용차량의 대형화와 고급화를 지양하고 교체되는 ‘국가 공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참고해 구입·교체하도록 했다. 단체장의 전용차량 중 사용 가능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전환·재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출퇴근과 출장 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 관용차량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확대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량 관리·운영 실태를 매년 공시, 지역주민·언론·시민단체 등에 의해 자율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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