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가 23만원으로 책정됐다.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항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는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응시료가 23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치뤄지고 있는 사법고시 응시료(3만원)의 8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회 측은 시험문항 출제비, 시험장 관리비 등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법무부가 주관해 국고 지원으로 실시되지만 법학적성시험은 각 대학 법대학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다는 것.
응시료를 납부하고도 시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마감 전까지는 100%,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에는 50%,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 전까지는 40%를 환불해 준다.
한편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시험은 8월24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9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www.leet.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원서를 낼 때 7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출제 및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며 성적은 9월30일 발표된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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