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 자금 통합관리한도액이 현행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 여행경비도 연간 5만달러까지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자금공유 계약을 맺고 별도의 신고없이 수시로 대출·차입을 할 수 있는 해외 자금통합 관리 한도액을 3000만달러로 확대했다. 정부는 자금통합관리 한도가 1000만달러에 불과해 기업의 실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했다. 또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한다. 그동안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송금금액이 300만달러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신고수리해야 했으나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만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경비를 1회 1만달러까지만 인정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이 자주 제기된 바 있다.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송금한 후 제출해야 하는 영주권 입증서류 제출시한도 송금이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는 영주권 취득에 송금 후 통상 9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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