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선통신사들 사이에서 유선전화 번호이동 역영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어 향후 번호이동성 제도 정착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경쟁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KT가 다시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마케팅을 시도하는 역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쟁사들은 “비지능화 기계식 교환기 환경 등 현재의 번호이동 시스템에서는 신청에서 실제 번호이동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길게는 1주일에 가까운 시일이 걸린다”며 “이 기간동안 KT가 역 마케팅을 펼쳐 번호이동 의사를 밝힌 고객들이 실제 번호이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이들은 KT의 이러한 행위가 가입자 정보 유용 및 정부에서 공표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 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KT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KT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 중 결합서비스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당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자 입장에선 해당 결합상품이 기존처럼 제공되지 않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기존 결합상품을 유지하는 뜻을 밝히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이것이 경쟁사가 주장하는 역영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서비스 그래도 요금만 싸진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예초부터 번호이동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객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역영업이냐?’, ‘가입자들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이냐?’를 둘러싼 유선통신사업자들의 갈등의 골은 다음 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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