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소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 현장 직권조사 및 제도개선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이날부터 2008년도 유통거래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매력을 이용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가 문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현장조사전에 구체적인 혐의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 위반사항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조사대상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해의 41개에 비하여 49개로 확대됐으며 인터넷쇼핑몰(2)·편의점(6)·대형서점(2) 등이 새로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인 대형유통업체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자가 포함된다.
특히 올해에는 납품업자·임차인 등의 조사 대상업체도 지난해 4000개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법위반 혐의파악을 위해 6000개로 50% 확대 실시된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활동으로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태 개선 및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규모소매업자의 거래행태 분석을 통한 유통분야의 정책수단 발굴 및 불공정실태 파악에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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