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재판매 의무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정부의 요금인하 해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회기는 24일까지지만 그 사이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기는 무리다.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은 상당기간 차질을 빚게 됐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위한 법적 준비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빨라야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회기 동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지만 정치상황과 의사일정 상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18대 국회 처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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