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작업 `급물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금융위-공정위 금산분리 완화 진행순서

 금융시장에 산업자본을 끌어들여 세계적인 금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금지됐던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3일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금산분리 완화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개시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측의 협의는 공정위의 실무 담당자가 금융위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반대로 금융위도 공정위가 최근 구성한 법령선진화 추진단의 관련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련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향후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로써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단계별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의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측에서 보험·증권 지주회사에 비금융 자회사를 허용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도 손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해 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를 밑에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 지주회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만약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가 허용된다면 지주회사 전환으로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했던 SK그룹, CJ그룹은 물론이고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한화·두산·동양그룹 등도 증권·보험 등 금융계열사 매각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공정위 금산분리 완화 진행순서

△1단계 : 금융위-공정위 양방 간 실무진 TF회의 참관 통해 의견 조율

△2단계 : 금융위,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4%→10% 완화)

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완화(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금융회사를 두는 것 금지하는 조항 폐지)

△3단계 : 금융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없앰(금산분리제 사실상 폐지)

대주주에 대한 사전자격 심사와 사후감독 강화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