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이 같이 확대하도록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중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필영 행정안전부 전자인증과장은 “공인인증기관들의 서비스가 안정화된 만큼 이제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정 편의를 제공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유효기간을 대폭 늘릴 경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1년만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이미 정책방향으로 삼았던 것이다.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매년 이뤄지는데 7∼8년 전 제도를 만들 때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했지만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 기간을 늘려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평가했다.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 뱅킹·온라인 증권·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6곳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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