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9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투조합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가 기존 조합 결성금액의 50% 이상에서 40%로 완화됐다. 또 이번에 전면 허용되는 창투사의 경영지배 투자 기간을 최단 6개월에서 최장 7년으로 제한, 창투사가 단기 차익 추구 및 영구 지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투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결성 시 결성 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 본래의 PEF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창투사가 PEF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 상품처럼 단순히 자금만 출자하는 것은 제한한다.
이 밖에 창투조합의 최소 규모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출자금을 분할 납입할 때 최초 납입액은 기존과 같이 10억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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