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은 8일 하나로텔레콤의 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소연은 소비자들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한 불신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에게 아직까지도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소비자의 항의로 해지할 수 있던 대리점조차도 본사 차원의 지시라며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이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소비자의 계약자유에 대한 방해행위다”며 “하나로텔레콤측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중간 결과가 발표된 작년 8월 이후에도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의 약관을 고치지 않아 고객정보 유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로텔의 고객정보 불법 유출은 2006년과 지난해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서비스 가입 직후부터 수십 통의 광고전화에 시달렸다고 근거를 들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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