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용 공기정화기 제품 중 상당수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과다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동차용 공기정화기 21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38%인 8개 제품이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오존 발생 기준인 0.05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오존은 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눈이나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오존 농도 0.05∼0.1ppm 농도에 30분간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0.05∼0.6ppm 농도에 1시간 노출되면 천식 환자의 발작 빈도가 증가한다.
그러나 현재 가정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오존 발생량을 규제하고 있으나 차량용 제품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오토반, ㈜조아스전자, ㈜청풍, ㈜카렉스 등 4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차량용 공기정화기에 대한 사전 오존 검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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