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주권 행사는 역사적인 증거 측면에서 일본보다 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하대 국제해양법센터(센터장 이석우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나흘간 인하대 로스쿨관에서 미국 하와이 대학교 존 반 다이크 교수를 초빙해 “동북아시아와 국제법”이라는 대주제로 인하국제해양법센터 특별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다이크 교수는 “한국이 독도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역사적 측면에서 일본보다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역사적인 평가를 국제사법기관에서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제 원칙들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다이크 교수는 “독도는 무인도이기에, UN해양법협약상에 따라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며 “한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의 중간선이 한일 양국 간의 해양경계선으로 획정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국제사법제판소도 한국 영유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강좌 프로그램은 대한해운의 이진방 회장이 지난 2007년 인하대에 기탁한 해양법발전기금을 모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강좌 초빙교수에게는 인하-대한해운 글로벌 해양법학자(INHA-KLC Global Ocean Law Fellow)의 직함과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이성현기자 ar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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