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중재패널은 5일 그동안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부과해온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상계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비드 운터할터 상소기구위원이 중재인을 담당한 WTO 중재패널은 이날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그 같은 내용의 결정을 회람시켰다고 WT0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해 11월 하이닉스 D램 분쟁 상소심에서 WTO 분쟁조정기구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은 이후 일본측과 시정조치 이행 일정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3월 WTO의 중재를 통해 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일본측은 자국내 법 절차 등을 들어 시정조치를 취하기까지 15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이 필요하다고 맞섰으며, 중재패널은 우리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 8개월 2주를 이행기간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는 1년 8개월여를 끌어온 한국과 일본 간의 하이닉스 D램 분쟁과 관련해, 작년 11월 28일 상소심에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어긋난다는 판정하고,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일본에 권고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에 맞서 보조 금액 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강제로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이다.
일본은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각각 진행됐던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 사례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월 27일부터 덤핑 혐의를 적용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3월 14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측이 이행기간내에 상계관세를 폐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본측이 상계관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WTO에 다시 제소해 WTO의 결정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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