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순께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불법복제물 단속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5일 “최근 법무부와 문화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를 마침에 따라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법무부법에 추가하는 형태의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되면 오는 6월 중순께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법무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문화부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아 공포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법무부에 옛 정보통신부 시절 체신청 공무원에 주었던 프로그램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문화부 공무원에게로 이전하는 방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다른 콘텐츠의 단속 권한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중순께부터는 SW프로그램, 9월부터는 일반 저작물의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문화부 공무원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명 저작권산업과장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인원 및 역할과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 통과 후 법무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체신청에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30명인 점을 감안해 프로그램은 30명, 일반 저작권 분야는 20∼30명이 신청해 총 50∼6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헌재, "尹 두번째 탄핵 재판은 1월3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