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으면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요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제한적인 본인확인제’까지 내놓으며 인터넷 실명 확인을 강요하다시피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선거법 등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개인정보보호 쪽으로 몰리면서 포털의 개인정보 획득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포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야후코리아는 3∼4년전 인터넷실명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시작했는데, 세계 각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의 ID를 받는 곳은 야후코리아 뿐”이라며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왜 받아야 하는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인터넷 대란 이후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 등 주요 인터넷 포털들은 네티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캠페인 이외에는 이렇다할 추가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스템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있어 굳이 새롭게 도입하거나 추가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NHN은 비밀번호 교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 추가 대책의 전부이고, 야후코리아는 캠페인 전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다. SK커뮤니케이션즈 또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및 ID·패스워드 교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싸이월드에 도입한 일회용 비밀번호(OPT)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말 발생한 콜센터 해킹건과 관련해서는 아예 콜센터 직원도 지정한 PC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이와 관련 포털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는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되는 것이어서 포털 입장에서는 관리 부담만 있지만 청소년법이나 선거법 등을 따르자면 많은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란을 떨기 보다는 인터넷실명제를 지키기 위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컨센서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