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체 심한 고속도로 "갓길통행 허용"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된 공공건설사업은 전면 재검토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기존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유휴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10개소에 차로제어시스템(LCS)을 설치해 갓길통행을 허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 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

 국토해양부 절감 방안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를 전면 재검토해 동북아 허브공항 항만·고속철도·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 조기완공하고 △국가교통 DB 조사결과를 민간전문가가 재검토하도록 해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발주단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공사)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입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하며, 시공단계에서는 △과거추세를 반영해 설계된 사업은 최근의 교통량을 적용해 시설규모를 재검토한다.

 유지관리 단계의 경우는 △반복되는 정비공사는 DB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용공법을 표준화하고 △올해 60개 적자역의 정비로 철도공사 인건비를 절감하며 △지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10개소에 LCS를 설치해 갓길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과 박민우 과장은 “이번 보고된 절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공공건설공사 사업비를 지난해 공공발주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조 7000억 원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은 사업규모 축소와 시스템 정비 등으로 올해 1조 3000억 원의 사업비 추가 절감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2조 1000억 원을 줄일 수 있어 시급한 SOC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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