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동등 접근` 논란 확산

 다음달 입법예고를 앞둔 IPTV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콘텐츠 동등 접근(PAR)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특별법 시행령(안) 19조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 접근권의 근거가 되는 IPTV법 제20조 규정의 ‘프로그램’ 개념은 ‘채널’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봐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 PAR 불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위성DMB 사업자에 이어 위성방송 사업자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PAR 논쟁의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29일 PAR의 조속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스카이라이프가 PP를, 티유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을 타깃으로 하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스카이라이프는 29일 건의문에서 “신규 매체인 IPTV의 콘텐츠 동등 접근 논의와 더불어 현재 위성방송에 대한 복수채널사용 사업자(MPP)의 채널공급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방송법을 개정해 미국의 PAR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성방송에 공급되던 MPP의 채널 중 총 7개 채널이 프로그램 공급이 중단됐고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의 특수관계 PP인 MSP의 핵심 신규채널이 케이블TV에 독점 공급되고 있다는 게 스카이라이프의 설명이다.

 국내 대표 MPP인 온미디어 계열의 채널 중 투니버스·수퍼액션·MTV는 지난 2003년부터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을 중단했고 CJ미디어 계열 채널 CGV는 2003년에, 엠넷과 올리브는 2005년에, tvN은 올해부터 위성방송에 채널 송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앞서 티유미디어도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필요하다며 PAR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티유미디어는 옛 방송위원회로부터 ‘자율계약을 전제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허가’를 받았지만, 방송사의 고의적인 계약 회피로 현재 MBC를 제외하고는 KBS1조차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길 티유미디어 사장은 “필수 콘텐츠(지상파 프로그램)가 있어야 하는 사업 분야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지위를 남용하면 신규 사업자는 발을 붙일 수 없다”며 PAR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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