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민원서비스 실시

 게임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법률 서비스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법률전문상담위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주요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게임전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8인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게임 이용자에게 법적 피해구제방법 상담과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계약법, 세무 등 게임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층 상담은 월 2회 게임아카데미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전문 상담은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이뤄진다.

 문화부는 향후 법률전문상담위원회를 정부정책자문그룹으로 게임관련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담유형 및 사례를 업계에 보급해 법률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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