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사업자` 불구속 입건

 서울 은평경찰서는 29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00여명을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인기순위를 조작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 장모(2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9월 30일부터 2008년 3월23일까지 144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 등에 가입한 뒤 제품의 구매신청 항목을 계속해서 누르는 방법으로 쇼핑몰 인기 순위가 올라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P2P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으며 일부 피의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이트에서 15만원을 주고 3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인터넷을 잘 모르는 60∼70대 고령자들이고 이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 명의로 사용후기까지 올려 인기순위를 조작했으며 조작 이후 실제로 해당업체들의 매출 실적이 갑절로 늘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이트를 찾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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