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옥션 약관 개정 무효..자진시정 요구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등의 부당하도급거래를 한 케피코·예스퍼슨스·한국티알더블유자동차부품산업·희성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부당취득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 옥션이 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한 것이 불공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케피코는 2005년 6월과 2006년 6월 13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면서 협상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 단가를 2005년 1∼6월, 2006년 1∼6월 기간에 소급 적용해 1억332만5천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은 2005년 하도급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뒤 이듬해 1월 48개 업체의 하도급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1억2천801만6천원을 회수했다. 이 업체는 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보다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희성건설은 2004년 7월∼2006년 12월 16개 하도급업체에 조경식재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6억2천579만6천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회사 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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