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특허 분쟁 1심 보고 판단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미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과 관련, 오는 6∼7월께로 예상되는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램버스에 내린바 있는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대해 워싱턴DC 항소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자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소재) 배심원들이 8년째 끌어오던 램버스와 하이닉스 간 D램 특허소송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두 번째로 하이닉스에 불리하게 내려진 판결이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은 램버스의 항소에 FTC가 진 것으로 지난달 내려진 1차 배심원 평결과 다르지 않다”며 “6∼7월로 예상되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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