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게임산업 협회, 저작권 보호 강화

 인터넷기업협회와 게임산업협회가 23일 불법 프리서버 및 모바일게임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퇴치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협회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불법 프리서버가 게임물의 건전한 이용행태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 위한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양 협회의 핫라인은 게임산업협회가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낸 저작권 침해 정보를 인터넷기업협회에 전달하면 협회는 각 회원사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인기협 회원사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적법한 권리여부를 판단해 차단 등 전송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핫라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각 회원사에 핫라인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이들에게 게임의 특성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성 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불법서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5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이번 MOU가 게임에 대한 창작 의욕을 다시금 북돋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협회 간 핫라인 구축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매개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물 저작권 침해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양 협회가 긴밀히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기에 앞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더 크다”며 “이번 MOU 체결로 게임물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 복제 게임물의 유통방지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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