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에 대한 상담사례집이 발간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주로 겪어 왔던 지방세법상 애로사항을 사례별로 엮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라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지식 부족으로 국가정책상 지원되는 세제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책자는 기업의 창업전후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받는 지방세 혜택과 지원요건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표 참조
수록내용은 △입주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받는 요건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받는 요건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이 감면 받는 요건 △부당한 권리침해 시 권리구제(사전·사후구제) 절차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상담사례집을 행안부 홈페이지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에 게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중소기업의 궁금증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 상담사례집’을 시리즈로 계속 발간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지방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현재 1만4688개에 이르고 있으나 과세관청의 상담 실적이 미미하고 지방세법도 어려워 외국인투자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영어와 일어판을 우선 배부할 계획도 KOTRA 등 경제단체와 협의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담수요를 봐서 다른 외국어판도 발간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산업단지별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지방세법상 애로사항 개선을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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