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 학교와 같은 학교 운영 규제 지침이 대부분 즉각 폐지되는 등 초중등 교육이 전면 자율화된다. 또 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되는 것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의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가 손을 떼고,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에 권한을 대거 위임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이 즉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지역 여건 등에 따라 0교시 수업이나 7시 이후 보충수업, 수준별 이동 수업 등을 학교장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리단체의 참여가 금지돼온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의 폐지에 따라 학원이나 사교육 업체의 방과후학교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갖고 있던 교육공무원 전보계획 수립, 교장 임명, 시도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으로 대폭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이달 29개 지침 즉각 폐지에 이어 6월중에는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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