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5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신고된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다음달 1일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표시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상호 등 신원정보를 정보공개 내용과 대조해 사이버몰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문제가 된 불량 사이트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사이트상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가 통신판매업자 공개대상정보로 지정한 항목은 △상호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번호 포함)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신고기관명(신고기관의 연락처 포함) △판매방식(인터넷, 카탈로그, TV홈쇼핑 등) △취급품목(종합몰, 가전, 의류·패션잡화, 건강·식품, 교육·도서 등) △최초 신고일자 △운영상태 여부(폐업·휴업·정상영업) 등이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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