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2일까지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3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SW기술자 신고, 프로세스 품질인증, 하도급 승인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오는 6월 22일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부처 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시행령 제정작업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처개편 및 인사이동과 촉박한 일정 등으로 인해 부처간 조율작업과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졸속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개정에 따라 SW산업진흥법은 공공부문 SW사업 발주시 발주자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시행령은 하도급 승인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발주자들이 승인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법은 또 SW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SW기술자신고제도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를 관리할 기관을 선정한느 것은 물론 기술자경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또 K모델과 같은 기업의 프로세스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인증기관 선정 등의 작업도 펼쳐야 한다. SW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주도 진행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김동혁 SW산업과장은 “지난 SW산업진흥법 개정은 대대적인 공사와 같았다”며 “일정은 촉박하지만 우선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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