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있는 재소자들이 원격으로 받는 영상진료가 올해 전국으로 확산된다.
9일 법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춘천교도소·청송교도소·광주교도소·대전교도소 등 규모가 비교적 큰 교정기관에 원격 진료 시스템을 잇달아 구축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 진료 서비스에 들어갔다.
‘춘천교도소와 춘천 성심병원’, ‘청송 교도소와 성소병원’, ‘광주 교도소와 전남대 화순병원’, ‘대전교도소와 대전 선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소자들이 불편한 외출 절차를 거쳐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정신과·내과·정형외과·피부과 등의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재소자들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지난 ’05년 10월 안양 교도소(안양 메트로병원)에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엔 서울 구치소(안양 샘병원)에도 설치했다.
올들어 총 6곳의 교정 기관들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등 법무부의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확산 사업이 올해를 시점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2곳의 교정시설에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내년 상반기 중 운영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전국 교정시설로 원격 화상 진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의료처우팀 관계자는 “하반기 2곳에 원격 영상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가운데 8곳의 교정기관들이 원격 영상 진료시스템 구축을 신청, 4대의 1의 경쟁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원격 영상진료서비스에 대한 임상 가치를 인정하고 재소자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 보험 수혜자가 아닌 재소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진료비를 지원, 해당 지원 예산이 부족할 뿐 더러 고급 진료를 받기 위해선 영치금으로 추가 지불해야 한다”며 “재소자의 의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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