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국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또 외국인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 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지분 소유가 49% 이내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 통합 공고’를 개정, 29일 공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외국인 투자 허용 비율이 33% 이내인 ‘위성방송’과 달리 기타 방송업으로 규정돼 외국인 지분 소유가 49% 이내로 제한된다.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는 외국인이 우리의 외국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규정한 것으로 매년 2월 말 제도 변경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공고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 개정은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정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과 유선전화 및 기타유선 통신업으로 나눠 제한했던 외국인 투자를 앞으로 유선통신업으로 통합해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전력 분야에서 송전업과 배전 및 판매업으로 분류됐던 것도 송전 및 배전업으로 통합됐다.
반대로 그동안 발전업 하나로 명시됐던 것이 원자력 발전업과 화력발전업, 수력발전업, 기타발전업 등으로 세분화돼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수는 현행 28개에 29개로 증가하며 총 업종수도 1121개에서 1145개로 늘어난다.
이진호·김원배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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